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3-01-15 1,393회 0건

본문

운영자님...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입니다.
>
>
> 2.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의 예시2를 참조바랍니다.
>
> 예시2 : 본사에 배정된 안전관리비가 2억원인 경우 사용방법
> - 본사배정 안전관리비 2억원 전액을 안전전담부서의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 - 인건비로 1억원, 업무수행 출장비로 5천만원 그리고 소속현장에 대한 안전시설비로
>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 - 2억원 전액을 지원이 필요한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도 있음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8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