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로봇 작성일13-01-15 1,269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서

로봇작업 조항이 있는데요.

어떤 기계 및 어떤 때에 특별안전교육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도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저희 사업장 품질부서에 대형 자동 랩핑포장기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로봇으로 들어가나요?)

만약에 로봇으로 들어가면

랩핑포장기계 취급 조종하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아님 기계정비하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그것도 아님

둘다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7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