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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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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1-17 1,157회 0건

본문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에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는 것인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산재 신청을하면 이것도 산재로 승인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솔직히 위 내용이 산재로 승인된다면 너무 말도안되는 이유로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 기준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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