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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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1-17 1,1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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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에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는 것인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산재 신청을하면 이것도 산재로 승인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솔직히 위 내용이 산재로 승인된다면 너무 말도안되는 이유로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 기준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에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는 것인지,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산재 신청을하면 이것도 산재로 승인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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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위 내용이 산재로 승인된다면 너무 말도안되는 이유로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 기준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