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강 검진 대상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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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4-21 1,508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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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6.1.16.xlsx (22.3K) 14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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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화력발전소 현장 안전관리자로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본업이 안전관리가 아닌지라, 안전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 의해 현장으로 출입하여 근무 하기 전,
위험 항목 근로자(위험물 취급 대상자 등등)는 건강 검진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 되어 지는데요.
1. 현장에 출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모든 작업자를 '근로자' 로 분류 하여 건강검진을 요구 해야 하는
지, 또는
2. 현장에 출입하여 '위험 항목 근로자' 만 분류 하여 건강검진을 요구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3. '위험 항목 근로자'(화기 취급자, 위험물 취급자 등등)에 해당하는 직업군에는 어떠한 종류의 직업들
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전관리 업무에 처음 인지라 다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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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출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