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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3-01-29 1,029회 0건

본문

*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2013-0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지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에 의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참조하세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항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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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2,047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3-01-26
12,046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4
12,045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13-01-25
12,044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13-01-25
12,043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2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1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4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2
12,039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13-01-24
12,038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7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3-01-18
12,036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12,035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13-01-17
감사합니다~^^ 13-01-29
12,033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6
12,032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1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17
12,03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12,029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5
12,028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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