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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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3-01-29 1,0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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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2013-0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지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에 의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참조하세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항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지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에 의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참조하세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항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