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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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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 작성일13-01-18 1,025회 0건

본문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보호구함을 갖추지 않고(사무실 서랍장 또는 개인 사물함에비치함 : 또한 깨끗이 유지됨)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호구도 보호구함이 따로 필요하나요?

제가 찾아본 법규에서는 보호구함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할때

사용하는 보호구는 전용 보호구함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보호구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공장이 사용하는 보호구 및 작업에 관한 사항은 없는것 같아서(제가 못찾기도 하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및 금지 유해물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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