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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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1-30 1,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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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날씨가 아직 많이 춥네요. 현장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빕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건설현장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 현장사무실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약간 오버되게 지출하라고 하는되요. 다른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는지...이유는 무었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 사용을 하지 못해 반환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겠지요.
물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날씨가 아직 많이 춥네요. 현장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빕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건설현장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 현장사무실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약간 오버되게 지출하라고 하는되요. 다른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는지...이유는 무었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 사용을 하지 못해 반환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겠지요.
물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