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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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1-18 1,4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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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
> 특별히 따로 보호구함을 갖추지 않고(사무실 서랍장 또는 개인 사물함에비치함 : 또한 깨끗이 유지됨)
>
>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호구도 보호구함이 따로 필요하나요?
>
> 제가 찾아본 법규에서는 보호구함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할때
>
> 사용하는 보호구는 전용 보호구함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보호구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공장이 사용하는 보호구 및 작업에 관한 사항은 없는것 같아서(제가 못찾기도 하고...)
>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로 저희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및 금지 유해물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1)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2)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3)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자료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8)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으로 상기 내용 외에는 일반적인 보호구 보관에 대해서 더 이상
찾기가 어렵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
> 특별히 따로 보호구함을 갖추지 않고(사무실 서랍장 또는 개인 사물함에비치함 : 또한 깨끗이 유지됨)
>
>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호구도 보호구함이 따로 필요하나요?
>
> 제가 찾아본 법규에서는 보호구함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할때
>
> 사용하는 보호구는 전용 보호구함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보호구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공장이 사용하는 보호구 및 작업에 관한 사항은 없는것 같아서(제가 못찾기도 하고...)
>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로 저희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및 금지 유해물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1)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2)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3)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자료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8)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으로 상기 내용 외에는 일반적인 보호구 보관에 대해서 더 이상
찾기가 어렵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