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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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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1-26     1.6k    0

본문

2013-01-25, "명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저희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 될수 있나요?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영 제45조의2) 조항에 1항과 2항에 해당 되나요?
>
> 특히 1항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되어있는데
>
> 근로자 대표가 자기를 추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조위원장을 추천하여 노동부에서 위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2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을 하는 자이기에 근로자대표가 자기 스스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3-01-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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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5 · 1.9k · 0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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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2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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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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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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