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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처(관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26 1.7k 0

본문

2013-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관련규정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 관련규정에 대해 알고싶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제출서류 양식은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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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01-25, "명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저희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 될수 있나요?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영 제45조의2) 조항에 1항과 2항에 해당 되나요? > > 특히 1항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되어있는데 > > 근로자 대표가 자기를 추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조위원장을 추천하여...



13-01-26 · 1.6k · 0
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2013-01-24, "승민아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90억짜리 원청 전기공사를 맡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 저희는 철도청 공사를 수주하여 직발주로 공사하고있습니다.(하도급 없음). > > 공사금액이 190억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해야 하는지요> > > 노사협의체도 해야하는가요?. 협의체 회의록은 뭔가요?.. > > 허구헌날 남의 공사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원청이 되어 120억 이상 공사 맡으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혹시 저...



13-01-25 · 1.9k · 0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좋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언제나 건승하세요..



13-01-25 · 1.2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보통 현장 소장을 현장 책임자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으로 봅니다. 저 같으면 현장 소장한테 결재 올리겠네요. 여튼 그 현장은 구조가 이상하군요. 그럼 현장 대리인은 뭐하나요?



13-01-22 · 1.4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리인을 둡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입니다. 안전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받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목과 같이 현장사무실에 > 현장대리인 과 현장소장이 같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진두지휘하고있습니다. > 현장책임자가 산안...



13-01-22 · 1.6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답변입니다.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으로 하시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



13-01-22 · 1.6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선배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1-22, "낙동강32공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입니다. >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으로 하시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13-01-24 · 1.4k · 0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3-01-18,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 > 특별히 따로 보호구함을 갖추지 않고(사무실 서랍장 또는 개인 사물함에비치함 : 또한 깨끗이 유지됨) > >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호구도 보호구함이 따로 필요하나요? > > 제가 찾아본 법규에서는 보호구함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할때 > > 사용하는 보호구는 전용 보호구함 또는 보...



13-01-18 · 1.8k · 0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



13-01-17 · 2.9k · 0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2013-0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13-01-29 · 1.2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



13-01-17 · 1.4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속이 터져요 만약 이런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판정을 내리게될까요 2013-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



13-01-17 · 1.4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 >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 >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속이 터져요 > > 만약 이런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판정을 내리게될까요 > > > > > 2...



13-01-22 · 1.5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조업입니다.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 >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 > > >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 > > >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



13-01-25 · 1.4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3일이상의 입원치료로 알고있습니다. 글을 봤을땐 통원치료를 받은것으로 판단되고, 4일정도 치료로 완치될 정도면 그냥 병원비지급하고 끝낼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2013-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 2013-01-16, "안전하게" 님...



13-01-22 · 1.3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3-01-15, "안전로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서 > > 로봇작업 조항이 있는데요. > > 어떤 기계 및 어떤 때에 특별안전교육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저희 사업장도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 저희 사업장 품질부서에 대형 자동 랩핑포장기계가 있는데요 > (이것도 로봇으로 들어가나요?) > > 만약에 로봇으로 들어가면 > > 랩핑포장기계 취급 조종하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 아님 기계...



13-01-16 · 2.4k · 0
A : 이동식크레인과 작업대

2013-01-15, "제이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1.이동식크레인(하이드로)에 작업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탑승하고 작업 이 가능한가요? > 2.그리고 카고크레인 바스켓에 탑승 후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요즘 스카이차로 고소작업을 많이 진행 하고 있어서 질문드린 > 1.2번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다...



13-01-16 · 2.1k · 0
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첨부파일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입니다. 2.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원이 ...



13-01-15 · 1.8k · 0
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운영자님...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



13-01-15 · 1.9k · 0
A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3-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



13-01-12 · 3.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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