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처(관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26 1,29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관련규정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 관련규정에 대해 알고싶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제출서류 양식은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관련규정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 관련규정에 대해 알고싶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제출서류 양식은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