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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안전    13-01-25    1,1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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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저희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 될수 있나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영 제45조의2) 조항에 1항과 2항에 해당 되나요?

특히 1항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되어있는데

근로자 대표가 자기를 추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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