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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사항변경(강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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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2-07 1,2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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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요원이 퇴사를 하면 어느 기간 이내에 충원하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부지침은 외부적으로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강화하지 않으면 악용의 소지도 있기에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시행 초기이고 많은 기관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건의를 한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02-07,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원래 4명(2팀: 건설안전2명,보건강사2명)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 안전강사 "나"항목에 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 "나"항에 해당하는 강사를 충원하기 이전에는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강의를 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재 기준이 이렇게 되어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충원할 때까지는 강의를 하지못하는 경우이긴 한데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경우 6명이 기본인원인데
> 노동부 감사시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는다더군요...
>
> 그런데 예를 들어 재해예방기술지도요원이 펑크가 나면 1달내에 충원하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걸로 얼핏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노동부에 건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기간내에 충원해야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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