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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2-13 1,339회 0건

본문

2013-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
> 위 말은 신규교육 1회, 보수교육 1회가 끝이 아니라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라는 직책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어느 회사 어느 현장에 있던
> 보수교육은 매 2년 마다 항상 받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규교육 1회, 보수교육 1회가 끝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어느 회사 어느 현장에 있던 보수교육은 매 2년 마다 항상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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