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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3-02-13    9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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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위 말은 신규교육 1회, 보수교육 1회가 끝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라는 직책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어느 회사 어느 현장에 있던
보수교육은 매 2년 마다 항상 받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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