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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운동...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2-20 1,282회 0건

본문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착공은 했고,
>
> 실제 공사는 아직 하지 않읍니다.
>
> 안전 표지판의 무재해 기록은 착공일로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실제 공사 시작하는 날로 부터 기록하나요.
>
> 무재해 운동을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고 하는지,
>
> 아니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 관련 법규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
> 조언 부탁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개시를 선포하고 조회 또는 교육 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관련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직원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근무를 한다면 시작할 수가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64)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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