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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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작성일13-02-21 1,0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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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 따라서, 말씀하신 냉장고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 따라서, 말씀하신 냉장고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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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