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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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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2-23 964회 0건

본문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
>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
> 죄송합니다.
>
>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으로
답변드린 것이며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예전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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