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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의무 사항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04 1,388회 0건

본문

------------------------ [원 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노동부 양식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 생략 --

-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기타 등등 

 

 

2. 상기 관련규정에서 보듯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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