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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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09 1,4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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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보건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바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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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제2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건설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등을 전부 합한 것 입니다.
따라서, 착공 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면 바로 선임하여야 하고 또한, 800억원 이하였다가 공사 진행 중 8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정할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이 때도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한다는 뜻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