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인5kg 2인 25kg이상 중랑물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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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3-19 1,3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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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점검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1인 5kg, 2인 25kg
>
> 이상의 중량물을 들었을때 작업에 대해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해야
>
> 한다고 하는데...관련 법규를 찾을려고 했는데 없어서요...
>
>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의거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그리고 참고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점검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1인 5kg, 2인 25kg
>
> 이상의 중량물을 들었을때 작업에 대해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해야
>
> 한다고 하는데...관련 법규를 찾을려고 했는데 없어서요...
>
>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의거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그리고 참고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