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동부 점검으로 인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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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3-18 1,4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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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해빙기 점검으로 인한 저희 현장에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원청사는 시정조치만 받았지만 하도급사에서 진행하는 공정에서 몇가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날아온 공문을 보니 원청사에서 총괄하지만 걸린부분이 하도급사에서 진행하는 공정이라 하도급사 회사명으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되었는데
> 이같은 경우 하청 회사명으로 날아온 벌금이니 원청은 관련이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등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그 행위를 하였거나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추세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하청 회사명으로 날아온 벌금이나 과태료는 원청사에게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22-12, 2003.1.15)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하수급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산업안전과-1240, 2004.2.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얼마전 해빙기 점검으로 인한 저희 현장에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원청사는 시정조치만 받았지만 하도급사에서 진행하는 공정에서 몇가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날아온 공문을 보니 원청사에서 총괄하지만 걸린부분이 하도급사에서 진행하는 공정이라 하도급사 회사명으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되었는데
> 이같은 경우 하청 회사명으로 날아온 벌금이니 원청은 관련이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등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그 행위를 하였거나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추세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하청 회사명으로 날아온 벌금이나 과태료는 원청사에게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22-12, 2003.1.15)
○ 목적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사용한 행위자(하수급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산업안전과-1240, 2004.2.2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