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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_손건조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3-20 2.0k 0

본문

2013-03-19, "안전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안전관리비관련 질문드립니다.
>
> 화장실에 손건조기(자외선소독가능)를 설치했습니다.
>
> 손건조기(35만)도 안전관리비 대상품목인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
-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
-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또한, 질문에 관련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접수번호 109877, 처리일자 09-09-07)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귀 질의의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써 '건설업 관련 작업에 기인한
질병'으로 간주할수 없으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귀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장근로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수칙 제작비용, 위생 관련 물품(비누,타올,손세정제,
티슈,일회용마스크 등)과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화장실에 설치한 손건조기(자외선 소독가능)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16 페이지
Q & A 목록
A : 지게차사고 관련

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지게차운전원(사업주 본인)이 화물(용달)하역작업중 화물에 용달기사 손이 조금다쳤는데 장비보험으로 처리 하면 혹시 건설현장 산재로 올라갑니까 지게차 운전원 용달기사 둘다 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보험 등 기타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4-25 · 1.9k · 0
A : 지게차사고 관련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13-04-25 · 1.8k · 0
A : 지게차사고 관련

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게차 운전원과 용달 운전원이 다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



13-04-25 · 1.9k · 0
답변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3-04-26 · 1.5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반의 주동경사면이 수평면으로부터 45°+(Φ/2)이므로 굴착저면으로부터 주동경사면을 측정하여 굴착 단부에서의 수평거리를 계산하여 내측에 자재 및 장비 등을 적재 금지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에서는 '트렌치 굴착 시 굴착토사는 굴착바닥에서 45°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



13-04-25 · 2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답변 감사합니다.^^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해야하는거네요....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3-04-25 · 1.8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답변 감사합니다.^^ >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 >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 > 그리고 현장에서 성토하는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에까지 와서 > > 하자를 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해야하는거네요.... > >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즉, 45+(26...



13-04-25 · 1.6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참..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절토면 상부에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 > 즉, 45+(26∼36/2) = 58∼63°정도가 되겠지요. > > 자세한 것은 흙의 내부마찰각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13-04-25 · 1.7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으로 인해 좋은 방법을 배웠으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 > 참..현장에...



13-04-25 · 1.6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서 사진과 같이 직각으로 절토 과 45도로 성토면에서 수평면을 보는 기준이 파괴각도가 60도여서 성토면을 60이하로만 하면 단부에서도 문제가 업는거 아닌가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



13-04-25 · 1.6k · 0
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13-04-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당 현장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다수의 복합공종의 근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 3, 당현장 주변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넓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필히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사인지요, 만약 대상공사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화이팅!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4-22 · 1.7k · 0
A : 카고크레인 용도 문의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



13-04-20 · 3.2k · 0
A : 운영자님께

운영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도권등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시 적극 추전하겠습니다. 2013-04-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



13-04-22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일반건설(갑) > > A.순공사원가 > > 1.재료비 2,820,144,700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3.경비 1,302,404,805 > > > > > 4.일반관리비 403,213,773 > > 5.이윤 574,155,637 > > 6.제요율적용제외공종 ...



13-04-18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 * 일반건설(갑) > > > > A.순공사원가 > > > > 1.재료비 2,820,144,700 > >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 > 3.경비 1,302,404,805 > > > > > >...



13-04-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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