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4
구인정보  9 190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카고크레인 용도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4-20 3.2k 0

본문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양중기의 크레인 모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기준 개정('11. 7. 6)으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카고크레인도 마찬가지로 탑승설비(탑승함)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아 래 ---

[참조 내용]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에 의거 운반용 등 하역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사전적(산업안전대사전 등)의미로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 의거 '양중기'란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일부, 곤돌라, 승강기 일부를 말하여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16 페이지
Q & A 목록
A : 지게차사고 관련

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지게차운전원(사업주 본인)이 화물(용달)하역작업중 화물에 용달기사 손이 조금다쳤는데 장비보험으로 처리 하면 혹시 건설현장 산재로 올라갑니까 지게차 운전원 용달기사 둘다 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보험 등 기타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4-25 · 1.9k · 0
A : 지게차사고 관련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13-04-25 · 1.8k · 0
A : 지게차사고 관련

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게차 운전원과 용달 운전원이 다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



13-04-25 · 1.9k · 0
답변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3-04-26 · 1.5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반의 주동경사면이 수평면으로부터 45°+(Φ/2)이므로 굴착저면으로부터 주동경사면을 측정하여 굴착 단부에서의 수평거리를 계산하여 내측에 자재 및 장비 등을 적재 금지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에서는 '트렌치 굴착 시 굴착토사는 굴착바닥에서 45°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



13-04-25 · 2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답변 감사합니다.^^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해야하는거네요....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3-04-25 · 1.8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답변 감사합니다.^^ >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 >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 > 그리고 현장에서 성토하는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에까지 와서 > > 하자를 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해야하는거네요.... > >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즉, 45+(26...



13-04-25 · 1.6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참..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절토면 상부에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 > 즉, 45+(26∼36/2) = 58∼63°정도가 되겠지요. > > 자세한 것은 흙의 내부마찰각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13-04-25 · 1.7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으로 인해 좋은 방법을 배웠으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 > 참..현장에...



13-04-25 · 1.6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서 사진과 같이 직각으로 절토 과 45도로 성토면에서 수평면을 보는 기준이 파괴각도가 60도여서 성토면을 60이하로만 하면 단부에서도 문제가 업는거 아닌가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



13-04-25 · 1.6k · 0
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13-04-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당 현장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다수의 복합공종의 근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 3, 당현장 주변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넓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필히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사인지요, 만약 대상공사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화이팅!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4-22 · 1.7k · 0
▶ A : 카고크레인 용도 문의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



13-04-20 · 3.2k · 0
A : 운영자님께

운영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도권등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시 적극 추전하겠습니다. 2013-04-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



13-04-22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일반건설(갑) > > A.순공사원가 > > 1.재료비 2,820,144,700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3.경비 1,302,404,805 > > > > > 4.일반관리비 403,213,773 > > 5.이윤 574,155,637 > > 6.제요율적용제외공종 ...



13-04-18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 * 일반건설(갑) > > > > A.순공사원가 > > > > 1.재료비 2,820,144,700 > >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 > 3.경비 1,302,404,805 > > > > > >...



13-04-19 · 1.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