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3-26 1,100회 0건

본문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공사는 무과실 유한책임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3-03-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
> 현장 마감 공사중 방화문 설치 총 2일 출력한 조공 작업자가
>
> 35kg방화문을 4층에서 6층으로 3회에 걸쳐 옮기고 나서 2일뒤 허리염좌로
>
>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 이럴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__)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