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성평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3-26 1,32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03-26,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 혹시 작성후에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되는 기관이 있나요
> 아니면 현장보관으로 두면 될까요?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2013년도에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과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50명 이상~100인미만의 사업장(건설공사는 제외)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실시내용 및 결과를 현장에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위험성평가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 혹시 작성후에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되는 기관이 있나요
> 아니면 현장보관으로 두면 될까요?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2013년도에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과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50명 이상~100인미만의 사업장(건설공사는 제외)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실시내용 및 결과를 현장에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