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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한 두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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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4-03 2,3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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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낙방 1단 설치 대상현장입니다. 외부 비계 설치없이 갱폼으로 골조 완료후 바로 창호공사를 할 예정인데 때문에 골조 외부 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면 1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그와 관련된 질의회시와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1단 낙방을 설치해야하는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
> 1.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팀-1667, 2005.12.7]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음
>
> 2.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 [KOSHA GUIDE C-26-2011]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설치해야하나요?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1)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회시 간에 상충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
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생략 --(산업안전팀-1667, 2005.12.7)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팀-1324, 2006.3.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당 현장은 낙방 1단 설치 대상현장입니다. 외부 비계 설치없이 갱폼으로 골조 완료후 바로 창호공사를 할 예정인데 때문에 골조 외부 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면 1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그와 관련된 질의회시와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1단 낙방을 설치해야하는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
> 1.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팀-1667, 2005.12.7]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음
>
> 2.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 [KOSHA GUIDE C-26-2011]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설치해야하나요?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1)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회시 간에 상충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
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생략 --(산업안전팀-1667, 2005.12.7)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팀-1324, 2006.3.2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