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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노동부 점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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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현장 작성일13-04-04 1,859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 선임일 : 03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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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선임신고 : 03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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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급여 안전관리비 포함(03월01일 부터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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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점검때 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은 선임신고일부터 적용 해야 한다는데...(재직증명서는 03월01일자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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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약 7일분의 인건비 목적외사용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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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선임신고시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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