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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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3-25 8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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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수고가많으십니다.
월요일부터 비가 계속오니 현장이 좀 한가하네요
토목현장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건축물이 추가되면서 도면을보니 32m정도되는 굴뚝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산안법으로 봤을때 계획서 제출대상인데요
전체공정이 아닌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또한 계획서를 제출하게되면 법 시행규칙 124조 내용에 따라 6개월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의 확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과 같은 경우에 계획서 내용에 어떤게 들어가는지 경험많으신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비가 계속오니 현장이 좀 한가하네요
토목현장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건축물이 추가되면서 도면을보니 32m정도되는 굴뚝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산안법으로 봤을때 계획서 제출대상인데요
전체공정이 아닌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또한 계획서를 제출하게되면 법 시행규칙 124조 내용에 따라 6개월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의 확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과 같은 경우에 계획서 내용에 어떤게 들어가는지 경험많으신 선배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