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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회의록 작성방법

페이지 정보

초보병원안전 작성일10-03-26 1,167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은
산안법 19조에 의거하여 3개월에 한번씩 개최하고 임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동의를 얻어 1개월마다도 개최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료를 잘 검색하시면 위원회 진행 순서도 잘 나와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10-03-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25,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산업안전보건회의록 작성 방법 및 기간이 월 1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
> > 어떤 용도로 작성 하며 보관은 얼마나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간협의체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아니면 노사협의체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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