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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고 공문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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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안전    13-04-10    1,6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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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고 공문이 날라왔는데요.

"시정지시서" 와 "시정명령서" 이렇게 각각 2장이 왔고
각각의 지시서와 명령서에 시정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xx일까지 시정완료하여 노동부에 보고 하라고 하는데요.

질문1. 시정지시서와 시정명령서는 무엇이 차이나는건지요?
질문2. xx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자체 양식으로 개선사항을
사진찍어서 보내도 되는건지요?
질문3. 보고서 제출시 직접가야하는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도 되는지요?

선배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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