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순회점검 관련 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순회점검 관련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4-15     2.8k    0

본문

2013-04-15, "커뮤니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보건 선배님들!
>
> 물어볼 질문은
>
> 제조업의 안전순회점검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
> 우리 사업장에 안전보건점검일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매일 활용하고 한달에 한번 정기점검을 만들어 좀더 세부적인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 근데 제조업 경우 작업장 순회안전점검은 따로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 제가 법규를 보기에는 건설업과 안전대행업체 및 사업장에 도급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점검일지와 언제 점검해야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던데...
>
> 아무튼 우리 사업장의 제조업 경우는 못 찾겠습니다.
>
> 참고로 저희 사업장엔 도급업체가 없습니다.(협의체 회의록 관련 필요없는 사업장임)
>
>
> 또한 명확한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
> 일일 안전점검 점검표로 영표, 엑스표 만 작성되어 활용할것이고요.(서술 공간 하나도 없음)
>
> 그대신 매달 정기점검으로 세부적인 문제점, 개선후 등과 같은 서술형 공간을 넣어 작성할 것입니다.
>
> 이렇게 준비해도 괜찮을 까요?
>
>
>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라는 것은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예방조치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붕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16개 장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조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도급사업 시에 시행하는
안전·보건조치 중에 하나인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도급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58 페이지
A : 관리감독자 출장관련 법규
 

--- Question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관리팀장은 사업주가 아니기...
16-04-14 · 2.4k · 0
A : 안전교육
 

--- Question --- 관리감독자(원청) 직원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감독...
16-04-13 · 2.4k · 0
A : 공사현장 사무실 소화장비함 문의
 

--- Question --- 공사현장 사무실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5개동이있습니다.소화장비함과 같이분말...
16-04-11 · 2.2k · 0
A : 개구부 의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개구부가 존재하면 덮개나 위험표지등을 해야하는데 개구부에 대한 기준이 따...
16-04-08 · 2.4k · 0
A : msds교육 문의 입니다.
 

--- Question --- 이제 막 건설현장에 발을 딛은 초년생 초보안전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
16-04-08 · 3.3k · 0
A : 크레인 계단에 설치하는 출입구 방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크레인 계단에 다른 작업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구 방호문...
16-04-06 · 2.2k · 0
A : 온라인 안전교육 체계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안전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안전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시...
16-04-06 · 2.3k · 0
A : 현장대리인, 현장소장이 다른 경우요.!
 

--- Question --- 현장대리인 (공무과장)현장소장 (실질적 소장님)이렇게 두분이 다릅니다.!...
16-04-05 · 2.9k · 0
다시 질문이요.!
 

답변 감사합니다.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지 않아서공무과장님이 현장대리인으로 ...
16-04-05 · 1.5k · 0
A : 다시 질문이요.!
 

--- Question --- 답변 감사합니다.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
16-04-05 · 1.8k · 0
A : 터파기 경사면 토사붕괴 보호시설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 Question --- 당 현장은 용수로 강관 시공 현장으로 굴착 터파기를 한 후 강관 연결을 ...
16-04-04 · 2.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체 공사입니다. ...
16-04-04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16-04-04 · 3.9k · 0
A : 작업계획서작성 첨부파일
 

--- Question --- 이동식크레인은 어떤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건설기기계 2. 차량계...
16-04-03 · 2.3k · 0
A : 노사협의체 구성시 보건관리자가 포함되는 경우
 

--- Question --- 안녕하세요.노사협의체 구성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
16-04-01 · 2.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59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