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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04 3.9k 0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1. 노동부고시 2014년 10월 개정본에 준한 " 사용가능 세부항목 "질의사항

 

가.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

나. 소방법 적용현장

: 콘테이너 등 일반소화기 및 확산소화기 추가배치

다. 법면보호 천막

: 현재는 사용불가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진척도에 따른 사용미달시 과태료 부과여부

마.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유지보수의 인건비 증빙자료

: 노무비명세서,주민등록증 사본,사진대지(작업중,작업후)로 증빙처리 가능여부

추가로 통장사본 이체증까지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바.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 1년 1회 이상(검진결과 2차검진 비용 처리여부)

  특수건강검진 - 공종(용접공 등) 세부공종 및 검진실시 주기여부

 

2. 법적 안전보건문서 관리사항

가. 가설재 인증관련 서류 및 확인사항

: 인증스티커 부착, 종류, 비치서류 등

나. 특별교육 중 MSDS특별교육을 별도로 관리철  해야하는지 여부

: 특별교육 공종(목공,철근공,방수공,미장공,용접공,차량계건설기계 등)

다. 사무직 여직원 교육실시여부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양이 많아 여기에 일일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일부 답변은 링크로 대신합니다.

 

1.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가능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안전장치 또는 고장난 안전장장치 교체비용 사용가능

   - 풍속계 사용가능

 

2. 소방법 적용현장의 콘테이너 등 일반소화기 및 확산소화기 추가배치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4045

 

3. 법면보호 천막

   - 예전에는 일부 가능했지만,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함.[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따라서, 법면보호 천막도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진척도에 따른 사용미달시 과태료 부과여부

   - 별표3에 의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경우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3459

 

5.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유지·보수의 인건비 증빙자료로 노무비명세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대지(작업 중, 작업 후) 정도면 증빙처리가 가능하며 추가로 통장사본 이체증까지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검진결과 2차검진 비용 사용가능. 자세한 것은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2844

   -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검진실시 주기는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을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7. 가설재 인증관련 서류 및 확인사항 인증스티커 부착, 종류, 비치서류 등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 및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인지의 확인은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장)에서는 안전검사 및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품에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에 관련한 서류를 관련 업체에 요청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조바랍니다. →  http://www.kaseol.or.kr/dlweb.aspx?menuid=15

 

8. 특별교육 중 MSDS 특별교육을 별도로 관리철 해야하는지 여부?

  - MSDS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http://www.isafety.co.kr/board/qna/12611

 

9. 사무직 여직원 교육실시여부

   - 여기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isafety.co.kr/board/qna/1367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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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8 · 3.1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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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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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1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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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8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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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6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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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 2.9k · 0
다시 질문이요.!

답변 감사합니다.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지 않아서공무과장님이 현장대리인으로 발주처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이 같은 경우에현장대리인(공무과장)현장소장(실질적인 소장님)이렇게 구분되게 되었구요...토목기사 등급 때문에요!서류상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이 공무과장님이신데 모든 서류나 양식에 공무과장님이들어가야 되며, 직무교육도 공무과장님이 이수하셔야 되는지 ㅎㅎ..



16-04-05 · 1.5k · 0
A : 다시 질문이요.!

------------------------ [원 글] ------------------------답변 감사합니다.발주처에 토목기사 등급이 소장님께서 특급이나 고급이 되시지 않아서공무과장님이 현장대리인으로 발주처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이 같은 경우에현장대리인(공무과장)현장소장(실질적인 소장님)이렇게 구분되게 되었구요...토목기사 등급 때문에요!서류상 발주처에 현장대리인이 공무과장님이신데 모든 서류나 양식에 공무과장님이들어가야 되며, 직무교육도 공무과장님이 이수하셔야 되는지 ㅎㅎ..------------------------ [원 글...



16-04-05 · 1.7k · 0
A : 터파기 경사면 토사붕괴 보호시설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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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4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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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4 · 2.2k · 0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등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저희 현장은 착공이 2015년 08월 공동주택 현장입니다.1. 노동부고시 2014년 10월 개정본에 준한 " 사용가능 세부항목 "질의사항가. 타워크레인 /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 : 검사비용, 안전장치,풍속계 등나. 소방법 적용현장: 콘테이너 등 일반소화기 및 확산소화기 추가배치 다.법면보호 천막: 현재는 사용불가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진척도에 따른 사용미달시 과태료 부과여부마. 안전시설물 설치해...



16-04-04 · 3.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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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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