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환경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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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4-25 1,23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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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업환경측정기관지정현황.xls (56.0K) 13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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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을 의뢰하고 검사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광명쪽의 작업환경측정업체 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의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현장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을 의뢰하고 검사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광명쪽의 작업환경측정업체 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의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