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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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작성일10-04-26 1,0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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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개정 2009.7.30>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
>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개정 2009.7.30>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
>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