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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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6-05 1,0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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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화,안전대,각반, 방진마스크 등
년 몇개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만 해주면 상관없는지요
즉 안전모 년 3회 이상발견시 교체 등
안전화 분기별로 1회지급 년 4회지급 등 이렇게 할수 있나요
년 몇개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만 해주면 상관없는지요
즉 안전모 년 3회 이상발견시 교체 등
안전화 분기별로 1회지급 년 4회지급 등 이렇게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