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보험관련문의
2013-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이 같은 것인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직 포함)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불의의 재해
(사망, 후유장해 포함)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2. 영업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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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6-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를 하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회사에서 그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
> 1.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
>
> 2.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금액에서 미정산된 공사비를 부도난 업체에
>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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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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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6-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서면으로 재 계약한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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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도난 회사는 부도난 회사고
인수하는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하는 방식대로 새로 계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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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013-06-11,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원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제32조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다음의 교육 대상 건설공사 규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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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지급에 대한
2013-06-10,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에게 안전화 지급에 대해
> 규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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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억울할 수도 있지만...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2013-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근로하시는분이 저희현장에서 일하시다 넘어져서 골절이되었다고
>
>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
> 저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날은 다른현장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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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몇가지 조사를 해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다음날 다른현장에서도 근무를 하였다는 기록 또는 용역회사 사장의
증언 및 주변 근로자의 진술서등..
2. 병원 초진일자
당일에 병원에 갔었는지, 다음날 병원에 갔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다음날 병원에 갔었다면 다음날 출력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고 주장하여도 무방하겠지요..하지만 당일에 병원진료 기록이 있다며
아무래도 피하기는 어려울듯..
3. 사고 목격자의 유무
사고발생당시를 목격한 목격자가 또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아프다"라
는 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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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3-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와 사용하는 무전기가 아니라, 타워크레인 운전원 간의 무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전반경내 겹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충돌예방용으로 지급하는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의 무전기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운전원 간의 무전기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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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2013-06-07, "한종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
> 신호수 노무비 일당 100,000일때 14일 근무시 고용보험료 7,700 발생하고 근로 일수가 증가시 갑근세, 주민세가 추가 될 요지가 있습니다.
>
> 발생노무비 14*100,000 = 1,400,000 인데
>
> 노무비로 1,400,000을 적용해야 할지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공제 금액을 안전관리 노무비로 적용해야 할지
>
>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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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3-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무전기는 별도로 가지고 있고,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용 전용으로 생활무전기를 지급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작업용 무전기는 채널을 돌리려면 시간이 몇초이상 걸려서 충돌 방지용으로는 어려움이 있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는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습니다.(산안 건안 68307-10096, 2001.3.22)
다만,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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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외 수주 공사 안전관리
2013-06-0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공사에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외국에 설립한 우리나라 회사의 현지 공장이나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외국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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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외 수주 공사 안전관리
답변: 해외공사 현장의 경우
예를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사고나면 많은 과징금과 인력투입을 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리고 해외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투입 현황을 알고 싶읍니다.
- 선임보고의 의무와는 무관^^
2013-06-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0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해외공사에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법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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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수건 지급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3-06-0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름철 많은 땀을 흘리는 옥외 근로자에게 땀닦을 목적으로
> 수건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수건엔 안전에 관한 수칙 등을 인쇄를 하였구요.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왠지 복리후생 성격도 있는거 같아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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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지급 기준
2013-06-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안전화,안전대,각반, 방진마스크 등
> 년 몇개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만 해주면 상관없는지요
> 즉 안전모 년 3회 이상발견시 교체 등
> 안전화 분기별로 1회지급 년 4회지급 등 이렇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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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에 관해서
안전자료 중 갱폼 안전작업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해야만 합니다. 꼭!
2013-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갱폼수직보호망 설치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갱폼 수직보호망은 PVC 1500D로 하는데
> 난간대가 있다는 전제하에 럿셀망으로 설치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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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에 관해서
2013-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갱폼수직보호망 설치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갱폼 수직보호망은 PVC 1500D로 하는데
> 난간대가 있다는 전제하에 럿셀망으로 설치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라셀망은 매듭에 따른 방망의 종류(무매듭, 개구리매듭, 라셀=벌집모양)의 일종입니다.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서는 '케이지 외부 수직보호망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써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승인 제품을 사용하여 확실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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