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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험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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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19 1,5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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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이 같은 것인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직 포함)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불의의 재해
(사망, 후유장해 포함)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2.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도급작업의 수행 및 도급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두 가지의 보험을 살펴보면 큰 차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건설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고,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은 제3자에게 보상을 하지만 건설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이 같은 것인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직 포함)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불의의 재해
(사망, 후유장해 포함)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2.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도급작업의 수행 및 도급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두 가지의 보험을 살펴보면 큰 차이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건설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고,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은 제3자에게 보상을 하지만 건설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