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교육대상 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기초안전교육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흑사리    13-06-20    1,171회    0건

본문

공사금액이 200억인 현장에서 금년 6.1일부로 기초안전교육대상현장입니다.
여기서 6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지만 대상 인원이 적어서 출강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인원이 소수라서 당장 교육을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6.7일날 기초안전보건교육 출강요청을 했으나 교육 받기로 한 근로자가 타현장으로 가버렸다던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노동부로 부터 점검시 벌금 5만원의 대상이 되는지요???

원래은 입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있으나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7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