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율안전컨설팅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6-28 1,374회 0건관련링크
본문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의한 해당 연도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에 의해
실시합니다.
1. 인력 기준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1인 + 보조원 1인
* 보조원(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2. 장비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기준 : 없음
2013-06-28, "태평양 앞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오픈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
> 기술지도처럼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뭔가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요
> 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실시합니다.
1. 인력 기준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1인 + 보조원 1인
* 보조원(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2. 장비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기준 : 없음
2013-06-28, "태평양 앞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오픈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
> 기술지도처럼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뭔가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요
> 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