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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산재처리) 발생 처리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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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06-27 1,6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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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가 사고 처리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어 질의 드립니다
>
> 어느날 작업자 한명이 현장사무실에 찿아왔습니다
> 자기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10 여일전 다쳐서 현재 병원통원치료중인데
> 전문건설업체에서 너무 자기를 무시하면서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 한다고 그래서 산재처리 해주라고 하더라구요....
>
> 그러면서 제게 내놓은 서류가 재해자 진술서 (미리작성해서 왔습니다)
> 하고 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을 보이면서
> 막무가내로 산재처리 해 달라고 해서
>
> 일단 사건 접수해서 소장님께 보고하고, 소장님이 지시하는 데로 하겠다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치료 잘받으라고 했습니다
>
> 그리고 전문업체 담당자 연락해서 000 사고에 대해서 아느냐
> 했더니 그사람 하고 원만하게 조용히 해결할려고
> 헀는데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원청사무실에 와서 산재 처리해주라고
> 한거라고 합니다
>
> 그런데 이사람 사고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 본인이 작성해온 진술서에 의하면
> 토요일 오전 10시경 철근 작업하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고
> 잠시 쉬다 (혼자 별거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 정상 퇴근후 (아무에게도 다쳤다는 얘기를 안함-본인진술에도 나옴)
>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오후에 지난 토요일에 다친부위가
>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보고하고 그날부터 약 일주일을
> 계속해서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 그날 최초병원 (본인의 자유의사로 직접 찿아간 병원)에서 3주 진단을
> 받았다는 것입니다
>
> 같이 일하던 철근 작업자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사람이 다친걸
> 모르고 본인이 월요일에 다쳐서 병원간다고 할때 그사람이 다쳐서
> 아픈가 보다 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 진술서 없음)
>
> 다친 사람은 현재 다른 병원 (본인 집근처 병원)으로 가서
> 입원 치료 중인데 그병원에서는 진단을 5주 발급해줬다고 하면서
> 빨리 산재 처리 해 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공상합의 안한다고 합니다)
>
> 소장님께 보고했더니 소장님은 우리현장에서
> 다쳤다고 증명하면 그때 산재 나 공상 합의 하라고 합니다
> 그냥 한마디로 냅둬라 하는데
>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발 가르켜 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
> 감사합니다
현장에 근무하다보면 난감할때가 참 많죠.
이번 사유도 참 난감하시겠네요.
철근공으로 경력이 좀 있으신분들은 보통 허리가 안좋읍니다.
병원 MRI를 촬영해보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된 경우라고 담당의사가 이야기 하는 경우가 70~80% 정도이며 이럴땐 산재인정 불가.
일단 지정병원이 있으면 그곳에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담당 의사(또는 산재담당자)에게 물으보면 개인 질병인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해줄겁니다.
그러면 산재로 할지 아니면 공상으로 처리를 할지 조금 도움이 될거고 아니면 당시 목격자도 없다는 사실이나 사고 사실을 들은 관계자들도 아무도 없다면 근로자에게 증명해라고 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럴땐 근로자는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청을 할것이고 그럴땐 회사에서 산재서류에 날인을 하지마시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것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도 됩니다.
(우선 병원에서 병명 및 발생시점에 대한 확인후 추후 방법을 강구하심이 우선일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가 사고 처리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어 질의 드립니다
>
> 어느날 작업자 한명이 현장사무실에 찿아왔습니다
> 자기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10 여일전 다쳐서 현재 병원통원치료중인데
> 전문건설업체에서 너무 자기를 무시하면서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 한다고 그래서 산재처리 해주라고 하더라구요....
>
> 그러면서 제게 내놓은 서류가 재해자 진술서 (미리작성해서 왔습니다)
> 하고 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을 보이면서
> 막무가내로 산재처리 해 달라고 해서
>
> 일단 사건 접수해서 소장님께 보고하고, 소장님이 지시하는 데로 하겠다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치료 잘받으라고 했습니다
>
> 그리고 전문업체 담당자 연락해서 000 사고에 대해서 아느냐
> 했더니 그사람 하고 원만하게 조용히 해결할려고
> 헀는데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원청사무실에 와서 산재 처리해주라고
> 한거라고 합니다
>
> 그런데 이사람 사고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 본인이 작성해온 진술서에 의하면
> 토요일 오전 10시경 철근 작업하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고
> 잠시 쉬다 (혼자 별거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 정상 퇴근후 (아무에게도 다쳤다는 얘기를 안함-본인진술에도 나옴)
>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오후에 지난 토요일에 다친부위가
>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보고하고 그날부터 약 일주일을
> 계속해서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 그날 최초병원 (본인의 자유의사로 직접 찿아간 병원)에서 3주 진단을
> 받았다는 것입니다
>
> 같이 일하던 철근 작업자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사람이 다친걸
> 모르고 본인이 월요일에 다쳐서 병원간다고 할때 그사람이 다쳐서
> 아픈가 보다 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 진술서 없음)
>
> 다친 사람은 현재 다른 병원 (본인 집근처 병원)으로 가서
> 입원 치료 중인데 그병원에서는 진단을 5주 발급해줬다고 하면서
> 빨리 산재 처리 해 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공상합의 안한다고 합니다)
>
> 소장님께 보고했더니 소장님은 우리현장에서
> 다쳤다고 증명하면 그때 산재 나 공상 합의 하라고 합니다
> 그냥 한마디로 냅둬라 하는데
>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발 가르켜 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
> 감사합니다
현장에 근무하다보면 난감할때가 참 많죠.
이번 사유도 참 난감하시겠네요.
철근공으로 경력이 좀 있으신분들은 보통 허리가 안좋읍니다.
병원 MRI를 촬영해보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된 경우라고 담당의사가 이야기 하는 경우가 70~80% 정도이며 이럴땐 산재인정 불가.
일단 지정병원이 있으면 그곳에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담당 의사(또는 산재담당자)에게 물으보면 개인 질병인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해줄겁니다.
그러면 산재로 할지 아니면 공상으로 처리를 할지 조금 도움이 될거고 아니면 당시 목격자도 없다는 사실이나 사고 사실을 들은 관계자들도 아무도 없다면 근로자에게 증명해라고 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럴땐 근로자는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청을 할것이고 그럴땐 회사에서 산재서류에 날인을 하지마시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것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도 됩니다.
(우선 병원에서 병명 및 발생시점에 대한 확인후 추후 방법을 강구하심이 우선일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