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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와 안전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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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7-02    1,5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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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안전 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입
>
> 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현재 위치와 안전인건비 관련 문제
>
> 입니다.
>
> 현재 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
>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안전업무담당자를 두라고 했다는데요.
>
>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
> 일단 저는 안전관리자가 될 자격요건은 없구요.
>
> 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산안법 법령집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헷
>
> 갈려서요.
>
> 제가 관리감독자인지..안전보조원인지..안전담당자 인지...
>
> 제가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하는건 없으니 관리감독자는 아닌거 같고..
>
> 안전보조원하고 안전담당자에서 헷갈립니다.
>
> 또 안전인건비로 받을 수 있는건지...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를 받을 수
>
> 있는건지 등등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
> 어젠 정말 더웠는데 고생들 안하셨나 모르겠습니다.
>
> 이번주 비가 계속 온다는데 모든 분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담당자'라는 용어는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 작업의 성격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 상의 업무를
추가로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
관리감독자가 아닌 안전보조원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100%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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