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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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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지 작성일10-05-31 1,0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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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원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아 도장 공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원청 업체측에서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금액은 4억원 정도인데 법률상 120억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해야된다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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