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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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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5-31 1,271회 0건

본문

공사금액이 4억원 정도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했다면 좀 심한 것 같군요.
안전관리비도 몇백만원일텐데...한 두달 인건비 털면은 안전관리비도 없겠군요...
다시 이야기해서 안전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하시고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0-05-31, "황천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 이번에 원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아 도장 공사를 진행
> 하려고 하는데 원청 업체측에서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금액은 4억원 정도인데 법률상 120억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해야된다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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