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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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5-31 1,2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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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4억원 정도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했다면 좀 심한 것 같군요.
안전관리비도 몇백만원일텐데...한 두달 인건비 털면은 안전관리비도 없겠군요...
다시 이야기해서 안전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하시고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0-05-31, "황천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 이번에 원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아 도장 공사를 진행
> 하려고 하는데 원청 업체측에서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금액은 4억원 정도인데 법률상 120억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해야된다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비도 몇백만원일텐데...한 두달 인건비 털면은 안전관리비도 없겠군요...
다시 이야기해서 안전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하시고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0-05-31, "황천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 이번에 원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아 도장 공사를 진행
> 하려고 하는데 원청 업체측에서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금액은 4억원 정도인데 법률상 120억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해야된다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