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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buleeye8 작성일13-07-18 1.8k 0

본문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
> >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상시근로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예로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가 구분되어 혼재된 경우)
> 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
>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 근로자를 포함함. -- 생 략 -- (산보 68340-125, 2000.2.17)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노동부에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여?

2013-08-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 당시 햇는지를 모르겟습니다. > 만일 선임신고를 당시에 하지 않았고 두달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여? > 전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에 관리책임자선임신고 보고서만 현장에 비취만 하면 된다고 2009년에 법이 계정되었다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3-08-08 · 3k · 0
A : 사무직 안전교육관련 질문이요

2013-08-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사무실 상시근로자는 10명정도이고 현장파견근무자는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 질문 1. 정기안전교육실시시 사무직근로자만 따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 > 질문 2. 현장에서 받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도 인정되는지? > > 질문 3. 일반 사무직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 > 질문 4. 사장님이 사무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지? > > 질문 5.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과 현장직이 50인 이상이 되면 ...



13-08-06 · 2.7k · 0
A : 캐노피천막 안전관리비로 처리되나여?

넵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 간이 휴게실!! 2013-07-30,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인데 인부들 쉴공간이 없어서 캐노피 천막을 구입하려 합니다 > > 혹서기 때는 인부들의 열사병을 막기 위해서 캐노피천막 을 쳐야할 것 같은데 이것이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요?



13-07-30 · 3.1k · 0
A : 우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용 우의가 아닌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 처리가되는지요! > 몇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우의만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의는 예전부터 사용가능한 내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7-29 · 3.8k · 0
A : 안전장화 문의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장화라고 하면 우천시 작업하는 많이 신는걸 말한는데!이건 공사목적으로 사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여기 오기전 안전관리자분께서 "안전장화"올라오면 다 안전관리비 처리를했더군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수있는 안전장화라고 함은 어떻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리가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13-07-29 · 1.7k · 0
A : 품질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지정 여부

2013-07-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의 312억 정도의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품질담당기사는 > 관리감독자로서의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2. 품질담당기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는범위 임에도 불구하고 > 지정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



13-07-29 · 1.7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 비용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



13-07-28 · 1.7k · 0
A :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2013-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CTV는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 하여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구매할까 하는데 가능 할런지요..ㅠㅠ > > 안전인님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망원경 및 쌍안경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



13-07-25 · 2.3k · 0
A : 기초액

2013-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액중에서 기초액이라고 있는데 이 기초액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안전보건관리비가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기초액(C)이란?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



13-07-19 · 1.5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3-07-18 · 2k · 0
▶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13-07-18 · 1.8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



13-07-23 · 1.7k · 0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시거 처럼 산재도 성립이 되고 가해 차량의 보험도 처리를 해야 할 듯 싶네요...그건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하면 정확하게 나올 듯 하지만 산재는 확실히 해줘야 할 부분 같습니다.



13-07-18 · 1.6k · 0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3-07-18,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의 도로공사시 외부의 제3자가 차를 몰고와 근로자를 치여 사망케 했다면. > > 1.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 - 제 의견은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도로공사구간을 현장으로 보아 현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로보고 구상권 청구를 할것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 > 2. 산재건수는.. "제3자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건수에 잡히지 않는다." 입니다... > > > 선배님...



13-07-18 · 1.8k · 0
A :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13-07-17,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장의 장소와 대표자 변경을 하는경우에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될까요? > 물론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겠지요??? > > 그리고 혹시 기초안전보건교육원의 경우 휴업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폐쇄후 사업자등록 반납후 재개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③∼⑥항에 의거 등록사항이 적합하다면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실사→고용노동부에 등록승인요청→등록승인→등록증 발급 순서로 대략 처리기한은 30일 ...



13-07-17 · 1.4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6mm 이하는 클립을 4개 체결하게 되어있는데요! > 가시설에서 지지용 와이어로프8mm를 사용할경우에도 클립을 4개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클립으로 와이어로프의 단말을 고정 시 양중작업 시 줄걸이용, 가시설 지지용,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용 등의 클립고정 갯수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설 지지용으로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시 16mm 이하라면 클립을 4개 이상 체결함이 좋...



13-07-17 · 1.6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13-07-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6mm 이하는 클립을 4개 체결하게 되어있는데요! > > 가시설에서 지지용 와이어로프8mm를 사용할경우에도 클립을 4개 체결해야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클립으로 와이어로프의 단말을 고정 시 양중작업 시 줄걸이용, 가시설 지지용, 근로자가 탑승하는 > 운반구 지지용 등의 클립고정 갯수는 별도로 구분하지 ...



13-07-1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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