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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작업적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9-04 2.0k 0

본문

2013-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크레인 18ton 장비사용
> 인양로프 : 체인 16mm(8ton) 두줄
> 인양물중량 : 3.6ton 입니다.
>
> 인양물에 대한 카고크레인 사용작업시 적정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 이렇게 작업을 하면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두 줄의 체인를 사용하여 3.6톤의 하중을 평각 60도로 인양할 경우 한쪽 체인에 걸리는 인장하중을 구하면,

경사진 체인 1본에 거리는 하중은 = 1/2 x 3.6톤(수직 전하중) x 1.155(평각에 따른 하중계수) ≒ 2.1톤
2.1톤 x 5(안전율) = 10.5톤

따라서, 체결방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으나 안전율을 고려할 때 16mm 체인으로는 다소 부족하여
더 굵은 체인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인 체결방법에 따른 하중량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서 도표를 보면 20mm 체인이면 두 줄로 할 때 어떠한 체결 시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07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처리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가 될 경우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13-09-1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달 전 현장에서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치료가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됐다면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13-09-12 · 1.9k · 0
A : 산재처리에 관하여

산재는 발생 후 1달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단, 중대재해는 즉시) 12주 즉 84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3-09-13 · 1.9k · 0
A : 산재처리에 관하여

2013-09-1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달 전 현장에서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치료가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됐다면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달 반이 지나고 나서 산재를 해주고 나니 후에 노동부 점검 때 적발이 되어 벌금 240만원 정도 낸 기억이 있네요...그 때 노동부 감독관한테 전후사실을 설명을 했는데요...그 쪽의 답변은 공상으로 하실거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산재하셔야 한다고 하네요...법이 개정이 ...



13-09-14 · 1.9k · 0
A : 비계 설치시 안전율 구하는 공식??

2013-09-12, "WEWE123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 설치시 안전율 구하는 방법좀 > 알려고 합니다. > 혹시 알고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료실 > 건설안전에 있는 비계 안전설계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의 풍하중, 수평하중, 설계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공인된 자료는 아니지만 '강관비계구조검토'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엑셀이나 PDF로 된 구조검토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9-12 · 3.3k · 0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대부분 큰 현장은 월별로 통합으로 해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관급현장이 심하구요~ 작은 현장은 아직까지는 많이 실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이렇게 준비하라는데 작성해 본 적이 없네요 분기별로 제출하는거라...



13-09-11 · 1.7k · 0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이렇게 준비하라는데 작성해 본 적이 없네요 분기별로 제출하는거라는데 첨 듣는 말이라.. 여러분들도 제출하고 계시나요? 보통 감리단에서 월별, 분기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감리단의 업무중 하나이며 최종 준공때 ...



13-09-11 · 1.9k · 0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저도 전에 관급현장에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서류보다는 교육이나 관련 행사 같은거 잘 시행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인거 같더군요...업무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네요...수고하세요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



13-09-11 · 1.6k · 0
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있었거든요.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 >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 >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



13-09-10 · 2.2k · 0
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있었거든요.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 >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 >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



13-09-10 · 2.3k · 0
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 > 있었거든요. > >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13-09-11 · 2.8k · 0
▶ A : 작업적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3-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크레인 18ton 장비사용 > 인양로프 : 체인 16mm(8ton) 두줄 > 인양물중량 : 3.6ton 입니다. > > 인양물에 대한 카고크레인 사용작업시 적정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 이렇게 작업을 하면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두 줄의 체인를 사용하여 3.6톤의 하중을 평각 60도로 인양할 경우 한쪽 체인에 걸리는 인장하중을 구하면, 경사진 체인 1본에 거리는 하중은 = 1/2 x 3.6톤(수직 전하중) x 1.155(평각에 따른 하중...



13-09-04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2013-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안전관리자 선임자격사항으로 공사금액이 830억원(부가세포함) 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보면 별표4의 4,5호자격자나 1호~3호, 6호~13호중 건설업안전관리자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2.만약 별표4의 2호자격(산업안전기사)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건설기술협회 신고경력이 3년 이상)이 될경우 위의 선임자격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



13-09-03 · 2k · 0
A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질문드립니다.

2013-09-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 비계에 사용되는 강관의 길이가 1M이하일 경우 조립용핀이 연결되어(양 > > 끝부분이 둘다고정) 있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 > > 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52쪽에 있는 단관비계용 강관의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 강관의 양 끝에는 조립용 핀이 있어야 하며 강관의 양 끝에서 조립용 핀과의 간격은 70±1.0밀리미터...



13-09-01 · 1.9k · 0
A :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3-08-30, "안전동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 하도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하도급에서 작성합니까 원도급에서 작성합니까? > > 질문2. 만약 하도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발생시(하도급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산재처리를 원도급에서 하는것이 맞습니까? 안전동한님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1.답변 : 하도급에서 고용했으니 하도급(회사명)의 근로계약서가 맞겠죠!!^^* 2.답변 : 하도급명으로 산재를 별도로 가입했다면 가능하나 재해율은 원청회사로 가겠...



13-08-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3-08-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경비 및 설계비가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



13-08-3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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