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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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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9-12 1,4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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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가 될 경우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13-09-1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달 전 현장에서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치료가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됐다면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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