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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실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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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07-08    1,2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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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조선업)에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규모는 원청직원은 약 50명정도구요, 협력사직원은 약 150명 정도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원청 관리감독자 교육은 생산총괄책임자가 하고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것이 있는가요? 아님 안전대행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에 참석을 해야하는가요?
협력사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 협력사 마다 대행기관이 있어 대행기관
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저의 회사 생산총괄책임자가 관리감독
자 교육을 해도 무방할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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