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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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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10-07-09 996회 0건

본문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와 제13조의2 등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시 시청각 교육 등 기업의 형편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방법으로는 외부강사, 사업주,
부서장 등 교육이 가능하며 아울러 사업주는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 게시판의 활용,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07-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희롱예방교육은 년 몇회 실시하여야하나요??
> 사무직 현장직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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