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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무여직원의 관리감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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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0-02    1,443회    0건

본문

2013-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
> 건설사 현장별로 사무실에서 서무업무(경리)만 담당하는 여직원이
> 있을것입니다,.
> 그 여직원이 관리감독자에 해당되는지요.,.?
>
> 1. 현장사무실이 현장내에 있는 경우..?
> 2. 현장사무실이 현장밖에 있는 경우 ...?
>
> 고견을 여쭙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말씀하신 서무업무(경리)만 담당하는 여직원은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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